소상공인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면 안 되는 것 3가지
사장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있어요. "그때 전문가한테 물어볼걸." 세금 신고를 혼자 하다가 가산세를 물거나, 직원 문제를 대충 넘겼다가 나중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거나,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안 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에요.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면 안 되는 것 3가지 를 정리해봤습니다.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오기 전에 사업이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금 신호 5가지 를 먼저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. 왜 혼자 해결하려고 할까? 솔직히 말하면 비용 때문이에요. 세무사 수임료, 노무사 상담비, 변호사 자문료가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. 그런데 전문가 비용보다 혼자 잘못 처리했을 때 내는 가산세, 과태료, 합의금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싸게 아끼려다 비싸게 치르는 거예요. 혼자 해결하면 안 되는 것 3가지 ① 세금 — 모르면 손해, 알면 절세 부가세, 종합소득세, 원천세… 세금 종류만 해도 여러 개예요. 혼자 신고하다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공제 항목을 빠뜨리는 거예요. 사업용 카드 미등록, 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서 미제출, 감가상각비 누락 등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세무사 수임료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만~30만 원 수준이에요. 반면 잘못 신고했을 때 내는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최대 20%예요. 매출이 조금만 커도 세무사 비용이 훨씬 이득이에요. 종합소득세 신고 때 놓치는 공제 항목 3가지 도 참고해보세요. ② 노무 — 모르면 과태료, 알면 지원금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. 근로계약서 미작성, 주휴수당 미지급, 4대보험 미가입… 이것만 해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모르는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노무사가 필요한 가장 흔한 순간은 직원이 갑자기 "부당해고"라고 주장할 때예요. 이럴 때 근로계약서 한 장이 없으면 정말 곤란해져요. 반대로 노무사를 통해 두루누리 지원금, 고용장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