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신고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— 10월 예정고지, 사장님이 미리 확인할 3가지
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에 마치고 나면, 많은 사장님이 "올해 상반기 세금 신고는 끝났다"고 생각한다.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는 아직 한 번의 납부가 더 남아 있다. 바로 10월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다.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글을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. 첫째, 확정신고를 막 마쳤는데 다음 세금 일정을 전혀 챙기지 않고 있는 경우다. 둘째, 올해 들어 매출이 작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는데도 세금은 작년 기준으로 나올까 봐 불안한 경우다. 셋째, 법인사업자인데 "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된다"고 알고 있는 경우다. 세 번째 경우는 특히 흔한 오해인데,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된다. 사실 지금이 이걸 계산해보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. 1기 확정신고를 막 마쳤다면 올해 상반기 실제 매출과 납부세액이 이미 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. 뒤에서 설명할 "작년 하반기 대비 1/3 이상 감소" 여부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숫자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. 10월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 계산하면 이미 선택지가 좁아진 뒤다. 예정고지, 정확히 무엇을 내는 것인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이다. 그런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(1월, 7월) 확정신고만 하고, 중간 시점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.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(6개월) 납부세액의 50%를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데, 이것이 예정고지다. 즉 신고 절차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구조다. 2기 예정고지는 매년 10월에 안내문이 발송되고,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다. 2026년에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. 이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.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. 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