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게 월세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법 — 상가임대차보호법 완벽 정리
장사가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임대인한테 연락이 와요. "월세를 좀 올려야겠다"고요. 이럴 때 그냥 들어줘야 할지, 거절해도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올려줄 필요 없어요.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확한 기준이 있거든요. 이번 글에서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내용 을 정리해봤습니다. 임대료 외에 고정비 전체를 관리하는 방법은 자영업 생존의 핵심 '고정비 관리' 에서 다루고 있어요. 임대료 인상 한도는 5% 이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현재 임대료의 5%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어요. 이건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에요. 중요한 건 5% 이내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. 5%는 상한선일 뿐이고, 임대료 인상은 항상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.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임대료로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월세 200만 원이면 최대 1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.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거절해도 됩니다. 모르고 그냥 올려줬다면 5%를 초과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어요. 계약갱신요구권도 꼭 챙기세요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 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.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 갱신 요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예요.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 만료일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게 좋아요. 관리비 인상도 대응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정리하면서 새로 알게 된 건데, 단순 월세 인상 분쟁뿐 아니라 관리비 분쟁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고 해요. 월세는 5% 제한이 있는데 관리비로 우회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상황이라면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세요.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 때 단계별 대처법 ① 법 규정 알려주기 상...